교육대학교 일명 교대는 대한민국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입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2급 정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즉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교육대학교는 현재 4년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된 대학교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는 종합대학교 내의 단과 학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나와야 하는 교원 양성 기관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변천사
한성사범학교
갑오개혁 당시 생긴 '한성사범학교'는 한국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시작이었습니다. 1895년 서울에 지어졌으며 당시 정부가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를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교원 양성 기관인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한성사범학교 교육과정 편제에는 '본과'와 '속성과'가 있었으며 본과는 2년, 속성과는 6개월로 운영되었습니다. 본과는 20~25세, 속성과는 22~35세 학생들이 다닐 수 있었으며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의 학생들을 정원으로 하였습니다. 사범학교에 입학하려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학교장이 인정하여 무시험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성사범학교는 최초의 근대 학교관제를 통해 생긴 최초의 관학이라는 사실, 또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사범학교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는 '사범학교 규정'을 통해 사범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하고 그 목적을 황국신민을 기르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15개에 달하던 사범학교들은 '경성사범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경성사범학교는 5년제 보통과와 1년제 연습과로 학제를 구분하였습니다. 5년제의 경우 보통학교, 소학교 졸업자가 입학하였고 1년제의 경우 보통과를 수료하거나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경성사범학교 내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일본인을 가르치는 교원을 1부, 조선인을 가르치는 교원을 2부로 구분하여 양성하였습니다. 사범학교는 등록금 전액이 무료였고 이를 조선총독부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졸업생은 졸업 후에 2~4년가량 의무적으로 소학교와 보통학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 경성사범학교가 해방 이후에는 경성여자사범학교와 합쳐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됩니다. 이는 오늘날의 서울교육대학교와는 무관한 학교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경기사범학교의 후신입니다.
대한민국 초기 사범학교
광복 이후에 초등교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일본인 교원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소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초등 교원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부족한 초등 교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 미군정청 학무국은 38선 이남의 사범학교 10개 중에 3개는 중등교원양성기관으로 승격하여 바꾸고 나머지 7개는 새로운 사범학교로 바꾸어 초등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기양성기관을 운영하고 하나의 도에 두 개의 공립 사범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도립사범학교가 1946년에 군산, 순천, 목포, 강릉, 충주, 개성, 경기 지역에 생겼고 1947년에 안동사범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2년제 교육대학
1961년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어 초등교원은 2년제 교육대학에서 양성하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 1962년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공주, 춘천, 인천, 서울에 2년제의 국립 교육대학이 생깁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대학교에 병설 교육과를 단과로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전에 하나의 도에 두 개의 사범학교가 있었지만 1개도에 1개씩 교육대학을 설치하면서 사라지는 교육대학이 있었습니다. 대전, 충주, 안동, 군산, 목포 교육대학이 이런 이유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사범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산업 발전으로 많은 초등교원이 교직을 버리고 이직하면서 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에 폐교된 사범학교를 되살리고 신규 지역에 추가로 설립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릉, 마산, 군산, 안동, 목포 교육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고 제주대학 병설 교육과가 제주교육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초등교원이 모자라 임시로 '초등교육양성소'와 중등 교사의 보수교육을 통해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의 법령이 2000년대의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발령, 일명 '중초임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대생들이 동맹 휴업을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교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10% 미만만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초등교원양성소 운영을 멈추고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을 줄였습니다. 1979년에는 강릉, 마산, 군산, 안동, 목포의 5개 교대를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교대는 11개 시도에 하나씩만 남겨졌습니다.
4년제 교육대학
1980년에 교육개혁 조치가 내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교대가 점차적으로 4년제 교육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책임발령제(의무발령제)가 위헌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업료 등이 무료였던 교육대학에서 입학급, 수업금 면제 및 학비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교대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RNTC)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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